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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1. 22:23경 오산시 동탄 1신도시에서 평택시 경기대로 1808 진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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