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1. 22:23경 오산시 동탄 1신도시에서 평택시 경기대로 1808 진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