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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17: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나들가게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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