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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전력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세동 소재 패션웨어하우스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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