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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2:2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미소가득’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에 있는 ‘네파’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절발 통보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음주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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