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2:2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미소가득’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에 있는 ‘네파’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절발 통보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음주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