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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8 2015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석문방조제 휴게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문방조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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