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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8. 3. 2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나 그로부터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 심의 제 1회 공판 기일 (2018. 10. 24.), 제 2회 공판 기일 (2018. 11. 21. )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이 2018. 2. 28.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 전부 불복한다’ 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실 오인 (1 심 무죄 주장과 동일한 주장) 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진술 간주하여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1) 벤츠 E350 승용차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견인기사이 던 J이 피고인처럼 사고차량을 수리 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일을 해 보겠다면서 사고차량인 E350 승용차를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수리하고( 피고인은 수리 부속품 판매 및 수리 공임에서 이익을 얻음) 그 후 판매과정에서 얻는 이익을 J과 피해자 E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J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 가서는 갚지 않는 등 수리비를 주지 않아 (J으로부터 받을 돈도 많이 있었다)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2) 벤츠 E200K 승용차는 피고인이 사고차량인 벤츠 E200K를 매입한 후 수리하여 피해자 E에게 양도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의 양도대금 지급방법으로 차량 담보대출금액을 피고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에게) 이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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