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피해자 G에게 수리 맡긴 상태에서 J이 피고인에게 G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면 잘 갚겠다고
하여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J에게 주었으나 J이 이를 변 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J을 대신하여 G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E이 임의로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E 이 변제하여야 할 2,000만 원을 갚지 않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미 변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E이 “ 수리 비를 포함하여 2,500만 원 정도 되는 벤츠 중고차가 2대 있는데 각 3,000만 원에 팔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6,000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E을 통해 받은 5,000만 원을 K에게 투자 하여 위 피해자에게 말한 차량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5,000만 원을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벤츠 지 엘케이 (GLK)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면 피해자 B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차량을 판매하여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