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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7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 독일에서 벤츠 E350 4Matic 승용차( 차량번호 : C)를 국내에 수입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F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설계하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 이하 불상 공구 상가에서 위 차량번호로 앞, 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직접 흰색 락 커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바탕 부분을 칠하고 검정색 페인트로 차량번호 부분을 칠하는 방법으로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F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2017. 12. 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 18:25 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문서 변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사에 보관 중이 던 직원 G의 자동차등록증 (F) 사본을 스캔한 후 컴퓨터 PDF 파일의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세부정보 중 ④ 차명을 “ 벤츠 E350 4MATIC”, ⑥ 차대번호를 “H”, ⑧ 사용 본거지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1동 816호”, ⑨ 성명( 명칭) 을 “ 주식회사 I”, ⑩ 주민( 법인) 등록번호를 “J”, ⑪ 주소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1동 816호”, 연료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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