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차량인 벤츠 트레일러의 수리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위 트레일러의 엔진, 트랜스미션, 데후(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는 파손이 심각하지 않아 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서 잔존물로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엔진, 트랜스미션, 데후를 처분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리를 맡긴 벤츠 트레일러 차량은 예상수리비가 동일 차량의 중고차 거래가에 육박할 정도이고, 중고 화물차로서의 거래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파손 상태가 매우 심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부품을 처분한 가격 역시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분한 위 트레일러의 엔진, 트랜스미션, 데후는 해당 부품들의 예상수리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잔존물을 처분하여 다른 차량의 하체 부분 구입비용에 보태기로 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횡령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