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받은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D’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D’ 등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4.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대출담당 ‘F ’라고 사칭하며 ‘ 신용 점수가 낮으니 점수 향상 비용을 보내주면 평가 점수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G의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D’ 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200,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200,3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5. 11.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J’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농협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고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면 확인해서 대출을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