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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5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보이스 피 싱 조직 및 범행 체계] 피고인은 2015. 2. 28.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C(2009. 10. 20. 필리핀으로 출국 )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또는 ‘ 파 밍’) 범행에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수집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필리핀 조직과 중국 조직으로 나누어 지는데, 피고인, C 등이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 조직에서는 사전에 포섭한 국내 조직원을 통하여 대포 통장 모집, 현금 인출, 해외 송금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작업 등을 하는 중국 조직에서는 위 피고인, C 등의 필리핀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 통장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각종 전화금융 사기 범행(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경찰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둔 돈을 절취하는 범행) 을 하는 등 유인책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위 필리핀 조직에 소속된 위 C는 ‘D’, ‘E’, ‘F’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국제전화를 걸거나 카카오 톡( 대화명 : D)으로 접근하여 ‘ 나는 필리핀 회사에서 일하는 D 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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