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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5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 E 대표이사 F와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업체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부분에 대하여 사업비 62억 7,000만 원을 조합이 부담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기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77쪽 등 참조

1.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계약의 이행에 앞서 총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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