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벌금 1,5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첫째 줄에 “1. F 관련 범행” 이라는 제목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하단에 “2. W 관련 범행” 의 제목으로 “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말경 R에게 고철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 당 30원 내지 35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R으로 하여금 2013. 7. 1. 경 안산시 단원구 X를 소재 지로 하는 속칭 ‘ 폭탄업체’ 인 ‘W’ 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G에게 ‘W’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하고, G은 그에 따라 ‘W’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R은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G에게 건네주고, ‘W’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속칭 ‘ 자료상’ 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판매한 이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3. 7. 10. 경 평택시 Y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광 산업 주식회사에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광 산업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46,612,4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광 산업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5,372,324,6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 라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