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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서 ‘D’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위 D을 공급자로 하여 고철을 매매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속칭 ‘ 자료상’ 인 E이 피고인에게 고철 1킬로그램 당 40-60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위 D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유 빈 인터내셔널에 144,187,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의 공급 자란에 ‘D’, 공급 받는 자 란에 ‘ 주식회사 유 빈 인터내셔널’, 작성 년월일 란에 ‘2013. 1. 18.’ 로 된 공급 가액 144,187,3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D 명의로 공급 가액 합계 9,549,216,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07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07 장 공급 가액 합계 9,549,216,200원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D 거래질서 조사 보충 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D 명의 세금 계산서 관련 보고, 허위 세금 계산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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