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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4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전기제품 등 가정용 전자기기 도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현재 C( 주) 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9. 경 서울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 주 )E에 전기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운영자인 F에게 공급 가액 21,64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해

3. 30. 경 39,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 경 영등포 세무서에 2010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서 77,089,090원의 재화를 공급 받고, ( 주 )H에서 138,545,455원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 경 영등포 세무서에서 2011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I에서 8,300,000원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5. 경 서울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 주 )H으로부터 전기제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의 운영자인 K으로부터 공급 가액 5,909,09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C( 주) 법인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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