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 C와 B로부터 구입한 P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R 608호”, 신청인란에 “P”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한대로, 2012. 12. 12. 16:25경 위 ‘O’에서, C와 B로부터 구입한 S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U아파트 **동 **호”, 신청인란에 “S”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대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공급업자 V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쇼노트(본사 및 대리점과 연결된 가입신청서 전송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