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51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J, K, L, M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N 판매사무실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들어있는 USB를 여권사본 1개당 3,000원씩에 구입하여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4.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O 개통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관리하는 J에게 위 여권 사본을 전달하고, J은 이를 다시 K에게 전달하고 K는 여권사본을 출력하여 L, M에게 건네주고 L, M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로 'P', 여권번호란에 'Q', 신청인란에 'P'를 기재한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P'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피고인은 J, K, L, M와 공모하여 2012. 3. 9.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223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 K, L, M와 공모하여 2012. 6. 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R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2012. 3. 9.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223매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