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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5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D, B과 함께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그들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5. 1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에게 외국인의 인적사항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G’, 여권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G‘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G‘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84번 내지 3223번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740매를 각 작성함으로써,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740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D, B과 함께 2012. 5. 17.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740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각 송부함으로써, D,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740매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D, A와 함께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그들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3. 9.경 위 F의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에게 외국인의 인적사항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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