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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정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인터넷 설치사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설치를 의뢰받은 D의 여권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C에게 위 D의 여권 사본을 교부하면서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고,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일명 ‘대포폰’을 개통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경 C에게 위와 같이 D의 여권 사본을 교부하면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가.

‘E’에서의 범행 1)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C은 2010. 8. 1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오산시 H빌라 202호’, 작성일자란에 ‘2010. 8. 17.’, 구매자란에 ‘D’이라 각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행 C은 위 가항과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T 휴대전화(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H빌라 202호’, 연락번호란에 ‘J’, 작성일자란에 ‘2010. 8. 17.’, 신청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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