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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25 2010고단3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070]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프로판가스 제조업, 가스벌크사업,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천안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과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K 주식회사의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중 45%를 배분해주겠다. 담보로 저장탱크, 탱크로리차량, 각 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주겠다. 위 저장탱크 등은 누구한테도 저당잡힌 것이 아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0억 원이 넘고, K의 채무가 약 31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저장탱크는 하나은행 공소장에는 ‘우리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은 2009. 5. 7. 경기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2009. 6. 4.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K의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1억 원, 2009. 11. 13.경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750만 원, 같은 달 28.경 3,500만 원 합계 1억 5,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0고단4015]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N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 제조, 판매업체를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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