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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74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지엔페트로에게 62,113,333원 및 이에 대하여2016. 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닉스와 주식회사 제이비앤에너지(이하 ‘제이비앤’이라 한다) 사이의 경유 거래 1) 오닉스 오일 트레이딩 피티이 엘티디(ONYX OIL (TRADING) PTE LTD, 이하 ‘오닉스’라고 한다

)는 2014. 3. 28. 제이비앤과 오닉스가 제이비앤에게 경유 142,537.05배럴을 1배럴당 미화 126달러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화 17,959,668.30달러(= 142.537.05배럴 × 126달러)에 매도하되, 제이비앤은 오닉스가 원고 한일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일탱크’라고 한다

)로부터 임차한 저장탱크에 경유를 입고하는 방법으로 인도받고, 오닉스는 대금이 지급된 물량에 한하여 출고 승인을 하며, 위 저장탱크에 인도된 경유의 소유권은 제이비앤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까지 오닉스에게 유보되고, 경유 입고 후 45일까지 제이비앤이 대금을 일부 또는 모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경유에 대한 처분은 오닉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경유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한일탱크는 2014. 3. 31. 오닉스 및 제이비앤과 원고 한일탱크의 평택사업소 내 저장탱크 6기(TK-22, 23, 24, 26, 31, 32)에 경유를 보관하되, 탱크사용료 등은 제이비앤이 지급하고, 요율은 2014. 4. 31.까지 월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5. 31. 이후에는 출고가 완료된 저장탱크는 일할계산하며 저장탱크 1기당 하루 5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액체화물보관 및 취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오닉스는 2014. 4. 5. 위 저장시설에 이 사건 경유매매계약에 기한 경유 142,537.05배럴을 입고하였고, 제이비앤은 2014. 4. 9.부터 2014. 5. 16.까지 오닉스에게 경유대금으로 미화 총 14,367,914.21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에 오닉스는 제이비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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