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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8가합100705
법정지상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상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76년경 설립되어 유독물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12. 15.경 창고 및 복합운송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위 분할 과정에서 2008. 12. 24. E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C 잡종지 6,1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상의 4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장탱크(이하 기호 1의 저장탱크는 ‘이 사건 가성소다 탱크’, 기호 2의 저장탱크는 ‘이 사건 과산화수소 탱크’라 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저장탱크는 최초 원고 소유라고 보아 이 사건 경매절차 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가 2015. 11.경 E에 이 사건 저장탱크가 E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가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이 사건 저장탱크를 포함한 일괄매각 진행을 요청함으로써 경매법원은 이 사건 저장탱크를 이 사건 경매절차 목적물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인은 이 사건 가성소다 탱크, 이 사건 과산화수소 탱크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각 240,000,000원, 280,000,000원으로 하여 보고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35,521,5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1. 4. 그 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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