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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2노9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체결 당시 피해자 C과 계약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W는 공소사실 기재 저장탱크에 관하여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회생신청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스대금을 투자받아 회사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부득이 수익금 배분을 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사기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인회생절차 중에 있어 피해 금액의 변제가 어려운 사정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구형: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프로판가스 제조업, 가스벌크사업,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천안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과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K 주식회사의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중 45%를 배분해주겠다.

담보로 저장탱크, 탱크로리차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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