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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2나586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1차 사고 및 1차 공사]

가. 피고는 수지 물탱크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물탱크 제작을 위한 외부 금형 가열을 위하여 지하에 15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지하저장실 저장탱크를 설치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433-12 농공단지에 위치한 합천공장 내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지하저장실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가 2010. 7. 12. 집중호우에 의하여 약 3cm 정도 부상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고의 합천공장 C은 “지하 가스저장실의 주위에 배수구가 부족하고(규격이 미흡), 저장시설의 위치가 지면에서 낮아 빗물이 유입되며, 강수량(집중호우)에 대비가 미흡하므로, 피고에게 가스저장시설의 법정검사를 예정기인 2011. 3.경보다 일찍 할 것”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장탱크에 관한 법정검사 및 보수공사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0. 10.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관한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합격처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재검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저장탱크의 탱크다리 끝에 부착된 새들 - H빔 사이의 볼트 일부가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볼트를 교체하였다(이에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나, 피고가 그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바는 없었다. 이하 ‘1차 공사’라 한다). [이 사건 저장탱크의 구조 및 재검사 규정]

라. 이 사건 저장탱크는 1991년경 설치된 것으로, 허가도면과는 달리 저장탱크 새들에 H빔을 연결하여 결속한 형태, 즉 저장탱크 본체를 지탱하는 탱크다리 탱크다리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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