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1. 12. 5. 23:55경 춘천시 G에 있는 H대학교 후문 먹자골목 내 ‘I 주점’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C(22세)이 홧김에 J 소유의 K SM5 승용차 보닛에 돌을 던지고 도망가자, D은 피해자를 붙잡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 및 F은 인근에 있는 ‘L 제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포위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E 및 F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I 주점 앞까지 끌고 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M(22세)을 찾아다니던 중 2011. 12. 6. 00:10경 H대학교 후문 ‘N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파손했으니까 돈이나 물어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가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00:50경 춘천시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2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이에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 금속판 고정술이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