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05』 피고인과 B는 2018. 5. 1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건물 주차장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954』 피고인은 2018. 7. 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6.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92』 피고인은 2018. 8. 13. 00:20경 화성시 H에 있는 I교회 앞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J이 이별을 통보한 후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그녀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기절한 척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머리 열상 및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