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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1 2012고합1342
중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 중존속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1. 09: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2세)이 피고인에게 “대리 만족을 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그렇게 보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쓰러진 위 E의 온몸을 발로 걷어찼다.

위 E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의 온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서 나간 후 같은 날 15:20경 귀가하여 위 E과 위 F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F이 “오빠야 잘살아”라고 말하자 다시 격분하여 위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위 F은 피고인을 피해서 집 밖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쓰러진 위 E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3번~11번 늑골골절, 왼쪽 5번ㆍ6번 늑골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외상성 혈기흉, 폐의 기타 손상,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우측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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