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약 4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충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수 물을 머리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 22: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G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아버지의 부의금을 착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며 위협을 하며 발로 옆구리와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수회에 걸쳐 밟고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순찰 근무일지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1. 치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