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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8: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80에 있는 신영 119안전센터 맞은 편 편도 4차로 도로를 구기터널 쪽에서 신영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1차로에는 구기터널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의 D 볼보 승용차 뒤 범퍼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49,81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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