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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09고단5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5306】 피고인은 C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3.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9에 있는 3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도로건너편의 주유소로 가려고 하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의 골절(제3요추)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1,457,76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09고단5500】

1. 절도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이벤트홀에서, 성명불상의 음향업자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앰프 2조, 스피커 2조, 믹서 등 음향장비를 3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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