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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02:15경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5에 있는 신영 119안전센터 앞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02: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 순찰차인 순17호에 승차하여 종로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순찰차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 이르자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얼굴, 머리, 어깨 등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신분증 사본, 피해경찰관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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