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01 2020고단5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겸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를(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운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고인이 소유하는 ‘CRUIS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D)을(증거기록 제17쪽 참조) 때어내어 이를 위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2020. 4. 1.자 범행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 10:30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위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