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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8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4:50경 B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 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유턴하기 위해 진로 방향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프리마베라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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