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17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3. 체결된...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1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삼 억 칠천만원 정( \370,000,000) 제 1 조 (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 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삼천 칠백만 원 정( \37,000,000) 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 함중도 금 이 억 팔천만 원 정( \280,000,000) 은 2020년 1월 13일에 지불하며 잔금 오천 삼백만 원 정( \53,000,000) 은 2020년 4월 30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20년 4월 30일로 한다.

제 5 조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본 계약은 위 부동 문자로 인쇄된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한다.

융자는 없는 상태이며 잔금 시까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중도 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2021 년 12월 15일까지 )에 거주 중이며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20. 1. 10. 5,000,000원, 2020. 1. 11. 5,000,000원, 2020. 1. 13. 27,75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7,75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12.부터 2020. 2. 15.까지 3 차례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