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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15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소재지 : 위 가.

항 기재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과 같음, 융자금 1억 8,000만(실금액)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수인은 현상태로 양수받는다.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 또는 대환 처리한다.

-잔금을 이행 못할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조건 없이 포기한다.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으며 등기원인은 교환으로 한다

(9억 6,500만 원 납골 1기 500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이전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인천 옹진군 C 대 1,322㎡와 D 대 1,322㎡, E 임야 322㎡ 중 피고 지분, F 대 1,182㎡, G 대 966㎡, H 임야 440㎡, I 임야 18㎡, J 임야 22㎡ 중 피고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9억 7,000만 원, 계약금은 3,000만 원, 잔금은 9억 4,000만 원, 잔금일자는 2017. 10. 30.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30. '2017. 12. 6.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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