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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7가합100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다만 당시는 법인 설립 전이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될 예정이던 C이 ‘매수인: 가설 주식회사 A 대표이사 C’으로 매수하였다)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은 그 무렵 C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1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하다.

매매대금: 1,878,300,000원 계약금: 125,000,000원 매매계약서에는 1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라는 점에 대하여 원피고간 다툼이 없다.

계약시 지불 1차 중도금: 1,100,000,000원 국민은행 상환처리 잔금: 664,300,000원 D외 15필지 준공일 제3조 [소유권이전과 인도]

1.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2.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중도금 변제시 제6조 [계약의 해제]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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