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370,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7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톰 브라운 맨투맨 티를 200,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문자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