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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6-서-2355 (2016.9.30)

제목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요지

어린이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면세조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은 주무관청의 교육관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관련

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 주무관청이 교육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

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

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

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으

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

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자 또

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

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무도학원

은 이에 해당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

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

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

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

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

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

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2) 갑 제3, 5 내지 14, 17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애초에 아래와 같이 수상안전교육, 수영교육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법에 따

른 수영장 설치 신고를 마쳤다.

원고

최AA 외 7명

개업연월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최AA

2013. 8. 15.

○○○○

서울 동작구 ○○○○

박BB

2012. 5. 21.

○○○○

서울 노원구 ○○○○

강CC

2012. 5. 12.

○○○○

서울 강남구 ○○○○

노DD

2013. 6. 16.

○○○○○

서울 양천구 ○○○

방EE

2014. 4. 26.

○○○○

서울 양천구 ○○○○

신FF

2013. 4. 25.

○○○○

서울 강동구 ○○○○

송GG, 유HH, 노DD

2012. 3. 19.

○○○○○○○

서울 양천구 ○○○○○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교육에 관한 주무관청인 교육청으로

부터 그 교육내용 등에 관한 지도・감독도 받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

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9.30. 또는 2016.7.2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

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아니면 시설이용 등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2016. 9. 23.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이루어진 용역제공의 주된 부분은 시설의 제공에 있으므

로, 원고들은 과세대상인 시설제공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지 면세대상인 교육용

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위하

여는, 교육시설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

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교육내

용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교육시설관련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하였

을 뿐이고, 교육감으로부터 그 교육내용 등에 관한 지도・감독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 영유아 등을 상대

로 수영교습을 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시설제공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

으므로,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용역은 교육용역이다. 강습료 등에 시설

이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설의 이용은 주된 용역에 필수

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포함된다. 또한 원고들은 체

육시설법상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장에게 수영장시설에 관한 신고를 마치고 그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

세용역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다.

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각 시설이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지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처분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과세

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

심판원 결정의 취지와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

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

므로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시설제공용역이라고 보더라도, 원고

들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동세무서장이 사업현장에 관

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11. 9. 1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

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과 모순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더

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

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와 같다)(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

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

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

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수영장은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수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안전・위생기준' 등(이하 '시설기준 등'이라고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구청장 등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신고 없이 수영장을 설치・경영하는 경우 및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사설강습소'를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

식・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

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

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체육'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판례는 사업자가 사설강습소에서 체육을 교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고 그 체육 교습에 부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

였더라도 그 시설물의 제공은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참조).

그런데 1989. 3. 31. 개정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서 '체육'을 삭제하였고, 그와 아울러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제정된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정의하면서, 체육에 관한 사설강습소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였다(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을 변경하

였는데, 그 제2조 제1항은 '사설강습소'란 이름을 '학원'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판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이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

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을 말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도 면세대상인 교육용역

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등 참조). 한편 판례는 청소년기본법 내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

라 등록한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요가장에서 청소년

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체육강습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8. 4. 11.자 2008두716

판결,대법원 2010. 12. 23.자 2010두184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령의 변천과 그에 따른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당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하되, 모든 교육용

역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 시설기준의 유지 등을 통해 그

교육관련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대상으로 삼고, 교

육용역의 제공이라는 그 시설 설치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는 경우까지 면세대상으로 보

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 이처럼 체육시설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들을

'학원법'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등과 함께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서 교육시설관련법에 해당하는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가 학원법에 따라 규율되는 학원・교습소 외에도 학원법상 규율대상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아니한 강습소・훈련원을 학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강습

소・훈련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지식・기술 등'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학원 등'은 학원법에 따

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업태

종목

최AA

교육서비스업

어린이수상안전교육

박BB

서비스

수상안전교육

강CC

서비스, 서비스(교육관련)업

상담컨설팅, 어린이수상안전교육

노DD

교육서비스업

스포츠교육기관, 레크레이션교육기관

방EE

교육서비스업, 서비스

어린이수상안전교육, 수영장

신FF

서비스

수상안전교육장

송GG, 유HH, 노DD

예술, 스포츠 등

수영교육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에서는 수강생 4명 대비 1명 정도의 수영강사를

채용하여 아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영교습(영법 및 생존수영법 등 교육), 수상안

전교육(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을 받지 않고 수영장 시설만을 이용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성인은 이 사건 각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시설의 월별 수업단가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설의 수강료는

주 1회 수업 월 14만 원, 주 2회 수업 월 26만 원, 주 3회 수업 월 36만 원 등으로 각

정하여져 있고, 교육을 받지 않고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가격은 별도로 책정되

어 있지 않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영유아, 아

동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법 등을 강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② 실제

로 원고들은 수영강사를 채용하여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정

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을 받지 않고 시설만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③ 위 교육에 이용되는 수영장 등 시설은 수강생들에게 위 교

육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수영장 등 시설을 수강생들에게 이

용하게 하는 것은 위 주된 교육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보

인다[이 사건 각 시설에서 수영장 등 시설의 제공은 위 교육용역의 부수하는 용역으로

서 이것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면세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들은 수영교습에 수영장시설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수영장의 설치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 태권도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주된 용역은 시설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

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에서의 주된 용역이 교

육용역이라면 해당 시설의 이용이 그 필수적 전제가 되고 시설의 설치, 보수 등에 많

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학원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ss세무서장 외 4명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각 어린이 전용수영장(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6호(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각 수강료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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