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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가합7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48,595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1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9.경부터 피고 C 또는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7. 22. 원고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채무 변제에 관한 합의서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피고들은 그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차용금 중 400,000,000원을 제2항과 같이 변제 하기로 한다.

2. 변제할 돈 400,000,000원은 2015. 8. 31.부터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되, 매월 말 일에 각 11,000,000원씩 지급하여 변제하고 마지막 36개월째 되는 달 말일에는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단, 지급 지체가 발생할 경우 라도 원고와 별도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2015. 8. 10. 2,000,000원, 2015. 10. 1. 3,000,000원, 2015. 12. 29. 11,000,000원, 2016. 1. 29. 11,000,000원, 2016. 2. 29. 11,000,000원, 2016. 4. 5. 11,000,000원, 2016. 6. 23. 61,000,000원, 2016. 8. 29. 22,000,000원 합계 13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전액인 268,000,000원(= 400,000,000원 - 132,000,000원)의 즉시 이행을 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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