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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6 2015가단12422
하자보수금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5,5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3.부터 2014. 12. 31.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2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D(개명 전 이름 E)은 2014. 8. 1. 원고에게 132,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132,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32,000,000원은 2015. 8. 31.에, 나머지 1억원은 2015. 9. 30.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위 지급기일에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공사계약서 제28조 제1항에 기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한다.

(단, 대여금 전액이 변제된후 7일 내에 교부하고, 갑이 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을의 증권발급 신청시까지 하자가 없음을 확인해주어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증권발행시까지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다). 3. 갑은 을에 대한 제1항 이외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의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4. 갑은 을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한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서 중 하자담보에 관한 계약서 일반조건 제28조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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