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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7나70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에 대한 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9.부터 2014. 12. 15.까지 피고 C에게 36회 대여일이 2016. 12. 29., 2007. 9. 28., 2008. 5. 30.인 각 대여금은 원고가 발생 이자를 함께 송금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서 하나의 대여금 채권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편의상 이들을 합하여 ‘순번 1 대여금’이라고 한다.

대여일이 2011. 11. 15.과 다음 날인 각 대여금도 편의상 같은 이유로 ‘순번 23 대여금’이라고 한다.

에 걸쳐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율을 연 30% 내지 42%로 하여 총 1,888,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대여금 전부를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통칭하고, 각각의 대여금을 지칭할 때에는 대여일 순서에 따라 ‘순번 1 내지 33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대여금에서 정한 약정이자율은 대여 당시의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25% 내지 30%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원고에게 그 원리금으로 480회에 걸쳐 총 2,240,675,230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여 및 변제내역은 별지 1 순번 1 내지 516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22.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4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C이 차용인,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채무변제에 관한 합의서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피고들은 그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차용금 중 400,000,000원을 제2항과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

2. 변제할 돈 400,000,000원은 2015. 8. 31.부터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되, 매월 말일에 각 11,000,000원씩 지급하여 변제하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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