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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98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 15.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년부터 10년간 매년 11,000,000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변론종결 당시 지급기한이 도래한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15.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기한이 이미 도래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역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2014. 12. 31.이 도래하면 11,000,000원, 2015. 12. 31.이 도래하면 11,000,000원, 2016. 12. 31.이 도래하면 11,000,000원, 2017. 12. 31.이 도래하면 1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 C이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변제 자력을 속여 기한을 유예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금상환기한유예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 B를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의 기망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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