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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70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515,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C(D회사)은 피고 A에 대하여 총 29,400,000원(7,4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그 중 11,000,000원(6,000,000원 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은 2015. 5. 11.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중 21,515,42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5. 14. D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6. 16. 원고에게 채무감면신청을 하여 원고와 사이에 채무액을 25,000,000원으로 감면받고 2018. 6. 30.까지 채무를 분납하되, 피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채무감면 이익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금 21,515,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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