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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6 2017가단12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30,000원 및 그 중 32,8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11513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7.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08. 7. 31.까지 200만 원, 2008. 8. 31.까지 500만 원, 2008. 9. 30.까지 500만 원, 2008. 10. 31.까지 500만 원, 2008. 11. 30.까지 500만 원, 2008. 12. 26.까지 1,53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에 각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화해가 성립된 이후 원고에게, 2008. 8. 1.에 150만 원, 2008. 9. 1.에 300만 원, 2009. 10. 19.에 300만 원, 2010. 4. 28.에 300만 원, 2014. 4. 4.에 50만 원, 2014. 5. 31.에 30만 원, 2015. 1. 31.에 30만 원, 2016. 2. 29.에 30만 원, 2016. 5. 9.에 30만 원, 2016. 8. 9.에 50만 원, 2017. 3. 16.에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화해에 따라 2008. 7. 31.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3,73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변제한 위 금액들이 원금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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