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15. 21: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앞 노상을 교보타워사거리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진행방향 5차선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7,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