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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03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고경위

가. 원고 피보험차량인 A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은 2015. 7. 7. 18:15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백담마을에서 진부령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중 유턴지점 부근에서 직진 차선의 2차선이 1차선으로 합류하면서 없어지자 1차선으로 들어간 다음 유턴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뒤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인 B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7. 원고 차량 수리비 1,213,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인 244,000원을 제외한 969,000원의 보험금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전 원ㆍ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및 사고경위, 특히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급하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들어온 점, 또한 원고 차량은 차선변경 전에 방향지시등도 조작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 차량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이 합류하는 도로인 사고지점의 도로상황 및 당시 원고 차량이 2차선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서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나. 계산 : 193,8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969,000원 ×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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