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6:20경 강남구 논현동 199-4 앞 도로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진행방향 5차선 중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4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허리 및 목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93,6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가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