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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0. 23:25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매곡리에 있는 발안IC사거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매곡리에 있는 발안IC사거리 인근에서, 발안IC사거리 방면에서 매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화물칸 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우측 화물칸 도어 교환 등 1,01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30. 23:25경 위 A가 위 승용차로 F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위 A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와 자리를 바꿔 앉은 후 위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안IC사거리 인근 도로를 발안IC사거리 방면에서 매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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