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338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7,090원 및 2015. 12. 3.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3. 15.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및 월 차임 600,000원에 1년간 임대하였다가 차임을 690,000원으로 변경하여 갱신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2,250,000원, 전기요금 1,137,090원, 수도요금 1,004,000원, 가스요금 2,816,000원의 각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