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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298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7.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8. 24. 계약을 갱신했고, 2014. 8.경 임대차계약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재차 합의 갱신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015. 8. 30. 20,000,000원, 2015. 8. 31.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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